환경부가 양돈농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일부 변경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017년도부터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이 의무화 되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본회로 꾸준히 농가 민원이 접수되어 왔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액비 살포시 애로사항을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하고, 5월 16일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홍)를 개최하여 환경공단과 회의를 통해 환경부에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환경부에서는 대한한돈협회의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난 6월 20일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첫째, 신고(수정)기한 연장, 둘째, 정기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소, 셋째, 대행입력관련 법적근거 신설, 넷째, 간이저장조 저장기능 신설 등이 고시 변경에 포함되었다.
특히 신고(수정)기한 연장은 기존 당일 살포신고를 완료하여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현장의 살포지 변경, 야간살포 작업 등으로 인한 지연 등 발생시 당일 입력이 아닌 3일 이내 신고로 변경을 요구한 것을 환경부에서 수용한 것이다. 또한 정기점검 횟수는 기존 2회 집합점검은 구제역, 소모성 질병 전파 우려가 있어 이를 1회로 축소하고 집합점검을 자제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태식 회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은 의무화 목적에 맞도록 불법살포와 과다살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에도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액비살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