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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PLS 제도는 안전 먹거리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interview]식약처 한상배 식품기준기획정책관
DDT 등 토양 잔류 4종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재설정
연내 1670개 농약 직권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 완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작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농약 허용기준강화(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자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해 직권등록 확대, 잠정기준, 그룹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지난 8월 6일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PLS는 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근거로 시행됐다.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운영 중이며, 2019년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최일선에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상배 식품기준기획 정책관을 만나 PLS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 그리고 향후 방향성과 풀어 나가야할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 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정의 및 도입배경은?


-PLS는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나 외국에서 사용이 등록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무조건 0.01㎎/㎏ 이하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으로는 식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 PLS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일본은 2006년, 유럽연합(EU)은 2008년에 이미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PLS 안착을 위한 관계부처간 대책안과 식약처 역할은?


-식약처는 PLS 연착륙을 위해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해 크게 3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연내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농약 사용 실태조사에서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 약 3000여건에 대해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나물, 참나물 등과 같이 소면적 작물의 그룹기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시행이전 생산된 농산물은 종전규격을 적용토록 할 것이고, 올해 파종해 내년 1월1일 이후에 수확하는 농산물은 직권등록과 기준설정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디디티(DDT), 엔도설판(Endosulfan) 등 4종 농약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PLS 시행과 관련해 농업현장에서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 부족으로 부적합 농산물 증가우려, 토양에 장기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 걱정, 장기재배나 저장농산물의 PLS 적용시기에 대한 혼란 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내년 PLS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쫓기듯 내놓은 보완책이 일각의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보완대책을 이해당사자인 농민,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 수 개선해 가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보완대책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PLS 전면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PLS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 및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약의 오남용 방지효과와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LS의 성공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PLS 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업체도 기준치 이내의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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