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정착을 위해 본격 영농철인 3월부터 농가지도·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연내 순차적으로 실시하던 농약판매인교육을 올해는 3월까지 조기 완료하고 새롭게 등록된 농약정보를 확인하고 허용된 농약만 판매하도록 집중 교육하며 PLS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공공기관 실시체계로 전환하고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는 PLS 도입취지, 정부 보완대책, 농업인 행동수칙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과 로고송, 리플릿 제작과 작물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등을 제작해 PLS를 알리는데 집중한 바 있다.
올해는 농업인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실천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새해영농실용교육에 PLS 과정을 의무 편성해 지난 2월 조기 완료했으며,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품목별 작목반 교육도 출하시기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지자체 등과 함께 과거 부적합 이력농가를 중심으로 보유농약 확인, 등록된 농약사용을 지원하는 방문 컨설팅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 농가 방문 컨설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올해에도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농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