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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진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 방안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진청은 PLS 시행에 대비하여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으며,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하여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하여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 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101작물에 1천 223농약이 등록되어 있다.
 농약의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개발․등록하고 있으나, 면적이 적은 작물의 경우는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 확대에 소극적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험을 수행하여 농약을 등록하고 있다.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작물의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등록시험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하여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약의 그룹등록제도는 병, 해충, 농약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그룹 내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시험한 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대하여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엽채류 중심으로 그룹등록제도를 운영하다가, PLS 시행에 대비하여 2017년 12월에 모든 작물로 확대하였다.
   - 약효시험 그룹화: 작물별 발생양상이 동일한 병해충을 그룹화
   - 잔류시험 그룹화: 잔류 특성이 유사한 농작물을 그룹화


 또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 ①설계심의, ②진도관리 및 평가, ③전문교육 및 컨설팅
  ○ (협의체) 시험결과 상시평가로 조기에 농약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
   

 PLS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업인, 농약판매관리인,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시판상, 농협의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 농업인(약 124만명), 농약업체․판매상(1만명), 공직자(2만명)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홍보)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농업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이와 함께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허용물질(47종)별 효과를 분석, 유기농의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배부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등록된 농약이 없는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업인 또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이 없도록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묻고 답하기>

Q 1
 PLS 전면시행 대비 농업현장의 농약 부족에 대한 대응책은?

 ○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 예산 127억원을 확보하여 작물의 재배면적, 등록농약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룹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농업현장에 필요한 1,670농약을 등록할 계획임
 ○ 2018년 농약직권등록 추진 : 약효약해(248시험), 잔류성(949시험)

 ☞ 등록농약(예측): (검토) 2,392적용대상 ⇒ (등록) 1,670(70%, 평균 등록률)


Q 2
 농약직권등록 시험결과에 따른 농약등록은 PLS 시행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책은?

 ○ 소면적 작물의 농약 직권등록 시험이 완료되는 데로 상시 평가를 통하여 PLS 시행 이전에 농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농약전문위원회 및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 등록 및 기준 설정


Q 3
 농약등록·잔류허용기준 설정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제 설계심의를 마쳤는데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 ?

 ○ 대부분의 농약직권등록 시험은 농작물이 재배되어 병해충이 발생하는 시기(4월~9월)에 수행됨으로 직권시험 추진상의 문제는 없음
 ○ 아울러, 농약직권등록 시험이 완료되는 대로 상시 평가를 하고, 농진청․식약처간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험농약의 조기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임


Q 4
 등록된 농약이 없는 작물에 대한 대책은?

 ○ 유기농업의 허용물질(병해충 47종)을 활용한 방제가능한 병해충 방제기술을 교육·홍보하고,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도감, 방제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발간하여 전문강사, 농업인, 농약판매상 교육시 활용․보급하도록 하겠음
     * PLS 대응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 매뉴얼 발간(2월) 및 교육․홍보: 50작물, 112병해, 73해충


Q 5
 PLS 전면 시행 관련 농업인 인지도 제고 및 교육·홍보 강화방안은?

 ○ PLS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판매상·공무원 등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과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홍보를 추진하겠음
   - (교 육) 단체·선도농 등 농업인 교육(약 124만명), 공무원(2만명), 농약판매관리인(1만명) 등
     * 농업인 교관(300명), 농협 방제처방사(104명), 농약회사․판매상(10천명) 등 집중 교육
   - (홍 보)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계층 농업인 대상 홍보활동 강화
     * 리플릿(100천부), 포스터(5천부), 현수막(156시군), 안내장 발송 등
     * 농업인의 접근이 잦은 농약 판매상, 농협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부


Q 6
 PLS 대비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의 병해충 방제 방안은 ?

 ○ 국내 재배되는 식용작물 350여종 중 농약이 등록된 작물은 141작물이고 나머지는 등록된 농약이 없는 작물들로 대부분 병해충 발생 빈도가 낮은 작물들임
    - 농약 미등록 216작물은 현재까지는 병해충 피해가 적은 작물임
     * (귀리, 죽순, 야콘 등, 병해충발생 저조) 133, (버섯) 24, (약용작물) 59
 ○ 다만, 이들 작물에 문제 병해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그룹 등록제도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약 등록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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