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 지난해 적합판정 받은 농가에 PLS 기준 사전적용 결과, 2.5배에 달하는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는 현재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를 진행 중에 있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PLS 도입 시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해짐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어 힘들게 재배한 농산물을 모두 폐기할까봐 우려가 크다”며, “PLS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제도변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권등록에 최선을 다하고 과도기 중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