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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이어 수입돼지고기도 이력관리제 실시

검역본부, 28일부터 ‘수입산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확대·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에 수입 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오는 28일부터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철도, 지하철 및 SNS 등 제도를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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