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한우사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함량을 속이거나 미달된 사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25개 한우사료를 대상으로 제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 미달사료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전국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TMF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충북 5개, 전북 6개, 경북 11개, 경남 2개, 울산 1개였다.
또한 사료 종류별로는 사협사료 24개, 농협계통사료 1개였다. 이번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내년에도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