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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국제산림협력관 공개모집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제산림협력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와 함께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가연구기관장으로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연구, 산림자원 선순환 및 산림경영 활성화 연구, 산림재해 관리체계 고도화 등 산림과학기술 연구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며,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 개발 총괄, 임산물 수출입 관세정책 수립, 임업분야 통상협상 등 국제 산림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응시가 가능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나라일터’(gojobs.go.kr)를 통해 응시원수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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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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