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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식약처, 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 ‘수입신고 제도’ 안내

사전신고·조건부 검사 제도 등 동영상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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