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7일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약 1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생농장에서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중수본은 “한파나 폭설시 사람·차량의 농장 진출입 제한과 함께 소독시설 정상 작동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눈비가 그친 뒤에는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농장 내·외부와 차량·장비를 집중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농가에서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