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5일 07시 57분 경남 진주시 주악동 산 15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51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51명(산불진화대 등 22, 산림공무원4, 소방 25), 산불진화차 6대, 소방차 10을 신속히 투입하여 08시 48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가을로 접어들면서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입산자나 등산객은 산행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