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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해외 병해충 국내유입 차단 특별검역 실시

3~4월 수입 묘목류·화훼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봄철과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묘목·화훼류의 수요 증가 시기인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에 거쳐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수입 묘목류, 화훼류에 대하여 각각 3, 4월에 특별검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3월 한달간 수입된 묘목류에서는 소독 처리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인 뿌리썩이선충류를 포함한 선충이 108건 검출되어 폐기처분 했고, 해충류인 검정날개버섯파리과, 깍지벌레류는 31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했다.

 

4월 한달간 수입된 화훼류에서는 관리병해충인 담배가루이 23건을 비롯한 나무이, 총채벌레 등이 주로 검출되어 소독했으며, 빈틈없는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현장의 관리도 철저히 했다. 

 

특히, 올해 특별검역기간에는 해상우편으로 불법 수입하려던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인 중국산 사과묘목 9,400개를 적발하여 모두 폐기 처분했다. 더불어 이를 수입하려던 수입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품목별·시기별 특별검역기간 운영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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