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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대비 방역권역 현행화

검역본부, 최신 역학정보 반영해 구제역 방역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3.10~’24.2)을 대비하여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구제역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초동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축산차량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역학사항을 분석 및 방역 현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현행화된 금번 방역권역은 지난 해(’22/’23년)와 동일한 ①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충남, ⑤전북, ⑥전남, ⑦경북, ⑧경남, ⑨제주 9개권역으로 설정됐다.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백만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2%(권역내 93.7% + 인접권역 5.5%)가 9개 권역내 및 인접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동 역학정보를 전국 가축방역기관과 공유하였으며, 방역 담당자들은 검역본부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최신 역학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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