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고시를 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이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GMP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