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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해양배출 중단 따른 대안 제시

해양배출 농가 의견 모아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지원 등 7개 사항 대정부 건의

내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경남‧북 지역의 양돈농가의 의견을 모아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지원 등 7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정부에 건의된 7가지 요구사항은 ▲각 시군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추가 지원 ▲’12년도 개별 처리시설 자금 조기 집행 ▲가축분뇨 처리자금 100% 융자지원 등 다각화 ▲일부 시군에 대한 한시적 특단대책 마련 ▲액비저장조 설치시 법적규제 한시적 완화 ▲정화처리 방류기준 강화 반대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법제화 반대 등 이다.

협회는 시군 지자체별로 중단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대책수립 미흡, 처리시설 완공 지연이 되고 있어 해양배출 중단을 위한 추가 대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에서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공동자원화 사업 등 지원책을 추진했으나, 공동자원화 사업 69개소 중 실제 가동중인 시설은 36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평균 가동률 70% 수준으로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병규 부회장(양돈협회)을 중심으로 해양배출 중단 대응 T/F팀을 운영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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