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지난 3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이 발의한 FMD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과세소득 제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FMD 살처분 농가들이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로 가축 재입식을 하고 싶어도 증가한 세액 부담으로 재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