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항체양성률 과태료 기준이 기존 80%미만에서 60%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FMD 예방접종 SP항체 양성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80%미만에서 60%미만으로 하향 변경했다. 또한, 혈청검사 정확성을 위해 예방접종 후 4주 이상 경과된 비육돈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두수는 현행 농장당 8두에서 2두로 조정했다. FMD 항체양성률 기준 60% 미만인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