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을 조정키로 하였다.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않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 1개월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하였다.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증체 등과 사육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1주후 임상검사 또는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전남 장성의 한우농가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앞서 경남 양산의 돼지농가는 양성으로 확인됐다.전남 장성군 장성읍 한우농가는 지난 17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으나 유두에 발적과 설사 증상이 나타나 30일 방역당국이 정밀조사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코에 수포, 발굽 사이에 궤양 증상으로 신고된 경남 양산시 상북면 돼지‧염소농장은 양성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발생농가 살처분(종돈, 모돈은 예방접종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매몰, 비육돈은 돈사 또는 돈방 단위 매몰)과 반경 500m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140개의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인, 매몰된 가축수는 300만여두에 달하고 있다.
경북 안동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기 이전부터 인근 지역이 구제역으로 오염이 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제역 발생 초기대응 문제와 추운 날씨도 구제역 확산에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일 현재 충남 공주, 경남 김해 양돈장에서 구제역이 확진 판정돼 양성농장이 139개 농장으로 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동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 요인 및 전파경로 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구제역은 작년 11월 28일 최초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동 양돈단지에서 11월23일 의심축 신고에 따라 구제역 간이 항체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그 증세가 계속되어 검역원에서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뒤늦게 판정되는 등 초동방역 조치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동 양돈단지의 돼지에서 감염항체가 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병 후 이미 여러 날이 경과되었고, 농장을 통제하기 전에 이미 감염돼지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농장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과 구제역이 확인되지 않
구제역 발생 2달여를 잘 막아오던 경남지역 김해 돼지농장에서도 결국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농장은 1,000두 사육규모로 발생농장에서 7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 불정동와 문경읍 한우농가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어 충남 공주시 계룡면 돼지농장 1,000두 규모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농장 7,188두 규모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25일 오전중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산지인 경북 상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그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남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김해시 주촌면 양돈농가에서 수포와 기립불능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신고되어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농장은 간이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나, 예방상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인근 양돈농장에서도 자돈 폐사 증상이 나타나 조사 중으로 구제역 확진 여부는 24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우선적으로 구제역 의심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6농가의 돼지 6천5백여두를 살처분했다. 한편, 구제역 의심 농가에서 4km 떨어진 곳에 부산경남 최대 규모의 축산물공판장 등 2곳의 도축장이 있어 명절 축산물 공급에 큰 차질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오전 평택과 상주에 이어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고성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홍성은 음성으로 판정됐다.충남 아산시 음봉면 103두 규모의 한우농가, 천안시 풍세면 1000두 규모의 돼지농가,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한우 222두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한것.한편, 이들 중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매몰 대상 범위 조정에 따라 한우농가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의 경우 양성 가축만 살처분을 하고 돼지농가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시 양성 모돈과 비육돈에 대해 매몰처분하게 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뜸해지던 의심신고가 21일 4개 도 6개 시군에서 접수되어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충남 지역이 3건으로 홍성군 광천읍 한우 99두 사육농가와 아산시 음봉면 103두 규모의 한우농가, 천안시 풍세면 1000두 규모의 돼지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경기 평택시 고덕면 염소 40두 사육농가와 경북 상주시 함창읍 한우 142두 사육농가,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한우 222두 사육농가에서 각각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밀검사 결과는 22일 오전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들 중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매몰 대상 범위 조정에 따라 한우농가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의 경우 양성 가축만 살처분을 하고 돼지농가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시 양성 모돈과 비육돈에 대해 매몰처분하게 된다.
또다시 충남 공주와 아산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20일 방역당국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들 2농장은 모두 한우농장으로 혓바닥이 벗겨지거나, 코에 수포가 생기는 등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다.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에 대해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소 감염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처분했으며 반경 500M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로써 전국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129개 농가로 늘어났다.
경북 포항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 이후 충남 아산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우농가에서 사육 중인 44마리 중 일부에서 침흘림과 잇몸에 궤양 등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12.7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구제역 확진 여부는 금일(21일)에 판명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의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 된 경우 살처분 범위가 모돈 중 감염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 비육돈 전부가 포함된다. 반경 500m내에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을 하게 된다. 이로써 전국에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127개 농가로 늘어났다.
구제역 백신 접종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감염축만 매몰하는 등 매몰 범위를 조정했다. 조정된 매몰범위는 구제역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와 백신 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 ▲ 돼지는 종돈장,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하여 - 종돈장의 경우 : ①종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와 백신 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 양돈장의 경우 : ①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 ②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 해당 농장 방역조치는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 이동제한 지역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고 예방백신 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