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는 1심에서[2022년11월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안도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당시, 확진자 수가 1일 100명 대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의 전면 금지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였으며,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서울특별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예배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완화된 방법 모색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치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여겨진다. 이와 동시에 카페나 지하철 등 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서울특별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특정 단체의 집회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금지 조치와, 같은 '정의기억
최근(2022.11.09.) 사랑제일교회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예배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전면 금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처분 등이 이러한 편파적 논란의 근거로 지적해왔다. 1심 무죄판결은 공정한 판단의 결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코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권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시했다. "2020년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교역자 및 교인 1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교회 측은 이들이 "불법적인 강제집행에 맞서 정당방위를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의 존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의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신들이 겪은 현 상황이 조례안의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회의 존립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사랑제일교(전광훈 목사)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으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종광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이번 사건은 2020년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한 것으로,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에 반발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 신도들은 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회 측은 "용역이 교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에 다수의 연로한 교인이 다치는 것을 보다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측의 증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정당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가 무시되는, 21세기 대한민국 재판부라고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또한,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은 본 사건과는 별개 사건임에도 명도소송에 대한 교회 입장이나 증거 등은 확인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보수운동의 주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정치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는 그를 한국 정치의 중요한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의 단호한 좌파 정치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 그는 종종 한국 정치에서 강력한 보수파 인물로 간주된다. 전광훈 목사의 강렬한 연설과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은 그의 영향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는 보수적 가치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좌파 정책에 대한 단호한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흐름을 대표하고 있다. 그의 집회는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휘날리며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 행위는 그들이 보수적 가치를 고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광훈 목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해 왔다. 그의 강력한 반북 입장은 북한 정권의 행동과 의도를 경계하는 한국 사회의 상당수 사람들에게 큰 반 향을 일으킨다. 그는 지속해지속적으로 정부에게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의 완화에는 노골적으로 비판해 왔다.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