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경,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찾아, 50여분간 이승호 회장,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승호 회장과 맹광렬 회장은 “FTA로 인한 유제품 수입증가 속에 사료값, 시설투자비용 등 생산자물가 폭등과 원유감산정책(쿼터삭감)으로 인해 우유생산기반이 붕괴일로에 있다”며 현장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한통속으로 정부중심으로 낙농진흥회를 개편하고, 가격과 물량(쿼터)을 함께 줄여 낙농가를 죽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국회와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농정독재를 중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김현수 장관이 낙농가(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한 후 정부대책 확정 전에 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키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국회와 농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新정부(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국회와 농가 의견이 반영되는 낙농대책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기업을 중시하고 낙농가를 무시하는 정책을
농식품부가 지난 1월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린 가운데, 낙농가단체가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원유(原乳)가격 국가통제정책에 맞서 법투(法鬪)를 예고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가와 합의 없이 추진된 정부안에 대해 낙농가단체에서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소집명령을 통해 정관개정안, 대안 없는 연동제 폐지안(원유가격 인하, 쿼터삭감 목적)을 강제 통과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네 차례 강제로 열어, 생산자 이사들의 불참을 유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대해서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관 인가 철회를 낙농진흥회에 사전통지했다. 처분 당사자인 낙농진흥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2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농식품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 이하 낙농가단체)는 7일 오전 낙농가단체를 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 법률위반 직권남용, 낙농기반 붕괴 및 소비자피해로 직결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