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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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04 가공식품 및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도 시행 김세정 2020/06/24
103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작합나다 김세정 2020/03/25
102 퇴비 부숙도 시행대비 계도기간 운영 김세정 2020/03/23
101 한우사골.꼬리.우족 파격 할인판매 김세정 2020/02/27
1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김세정 2020/02/27
99 공익직불금 신청전에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부터 김세정 2020/02/17
98 대한민국우수품종상 김세정 2020/02/12
97 2020년 농식품벤처 육성지원사업 공고 김세정 2020/01/10
96 한우부산물 원가판매 김세정 2019/12/30
95 2020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입니다 김세정 2019/12/30
94 농장 및 차량 운전자 방역수칙 김세정 2019/12/26
93 겨울철 축산농가 소독요령 김세정 2019/12/24
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부터… 김세정 2019/12/10
91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에 의해 전파됩니다 김세정 2019/10/30
90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안내 김세정 2019/10/30
89 국내산 우유가 좋은 이유, 깨끗한 목장이 있기 때문! 김세정 2019/08/20
88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종료 김세정 2019/07/11
87 [사고]라이브팜뉴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김세정 2019/07/05
86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을 위한 행동수칙 김세정 2019/06/07
85 새로운 쇠고기등급기준 12월 1일 시행 김세정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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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 무안 · 신안)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