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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돼지 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 발령

검역본부, 충남·경남 연속 발생…인근지역 확산 우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최근 연속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고 돼지질병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양돈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박용호 본부장은 “돼지유행성설사가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가 필요하며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1주령 미만의 새끼돼지에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며 50%이상의 폐사를 일으키는 양돈산업에 피해를 주는 질병으로 축사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돼지유행성설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양돈농가에서는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정확한 진단, 소독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젖먹이 돼지가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히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차량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 설치가 의무화(2012.8.23.)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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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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