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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도축장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기준 완화돼야

페놀규제 WTO와 EU도 없는데 일본과 한국만 규제

  도축장의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데 대해 폐쇄명령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도축장에서 오염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축분뇨에서 나온 구리, 페놀을 수처리했다고 해서 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폐수 3종 사업장의 원폐수 및 최종방류수의 특정유해물질 검출 조사를 일선 지자체에 요구한 결과 폐수 정화처리 직전의 원폐수에서 구리와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데 따른 조치이다.


  포천농축산에 따르면 방류수에서는 미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원폐수에서 검출돼 허가받지 않은 항목을 처리했다며 포천시로부터 무허가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으로 폐쇄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단,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특정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환경 규제의 근거 조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축장들 대부분은 공단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도축장이 생긴 이래로 생긴 이 법에 대해 아는 이들도 사실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협회 이사는 “도축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을 오로지 도축업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축장은 깨끗한 물을 이용해 도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특정유해물질이 묻어오는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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