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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자물가 반영시 10만원으로 한우등심 0.9kg 구입”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화 필요성 제기

“한우선물세트 가격·물가상승률 반영 관점에서 선물가액 상향 꼭 필요”

 

한민족의 상징인 한우고기는 고급육으로서 일상적인 소비와 함께,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수요가 강한 상품이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최근 5년간의 한우 도축두수와 명절특수기간의 도축두수를 비교하며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우정책연구소가 지난 30일 발표한 주간한우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월별 평균 도축 두수 중, 명절 특수기간인 4개월간의 비중은 41.9%로, 12개월에 대한 4개월 단순평균 33.3%보다 8.6%p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5년간 연평균 도축 두수는 74만 9천두였으며, 이중 명절특수 기간 4개월의 도축 두수는 31만 4천두로 나타났다.  월 평균 도축두수는, 명절 특수기간 7만 9천두, 평월 5만 4천두로, 명절기간이 평월의 약 1.5배에 달한다.


명절특수는 설과 추석이 들어 있는 달의 전달부터 약 2개월간 발생하는데, 설 특수는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월, 추석 특수는 8월부터 9월까지로 볼 수 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쇠고기 수입 동향을 보면, 명절특수를 노린 수입육 비중이 늘고, 냉장육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기준, 전후 5년간 연평균 수입 동향을 보면, 명절 수입 비중이 34.1%에서 35.1%로 1%p 상승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5년(2011∼2015년) 명절 기간 수입량은 9만 4천 톤으로 연간 수입량 27만 5천 톤의 34.1% 수준이었으나, 이후 5년(2016∼2020년) 명절 기간 수입량은 13만 8천 톤으로 연간 수입량 39만 4천 톤의 35.1%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냉장육 수입량이 연평균 4만 5천 톤에서 8만 3천 톤으로 1.8배로 늘어나고, 그 비중도 16.4%에서 21%로 4.6%p 높아졌다.


이에 반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추석에 일시 상향된 2020년은 명절특수 증가로 한우농가 수익성 개선, 사육기반 안정 등 한우산업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대비 추석 특수용 도축 두수 비중은, 2020년 20.6%로 2019년 19.3% 대비 1.3%p 상승했으며, 도축 두수는 2019년 14만 8천 두에서 2020년 15만 6천 두로 8천두 증가했다.

 

 

한우비육우 마리당 순수익도 2019년 7만 6천원 적자에서 2020년 5만 8천원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다.(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또한 농가 호수 감소 추세도 2018∼2019년 2,568호에서 2019∼2020년 735호로 현저히 낮아져, 한우 사육기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선물가액 10만원으로는,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으로, 한우의 명절특수 실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쇼핑몰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아이템스카우트’ 사이트에는 8월 현재 8만 3천여 개의 한우 선물세트가 확인되는데, 상위 40개 판매업체의 평균 가격은 11만 8천 원으로 선물가액을 초과했다.

 

한우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10만 원으로 2015년 추석에는 1등급 기준 한우등심 1.3kg을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0.9kg 구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한우의 명절특수 정상화와 상식적인 한우선물세트 가격 및 물가상승률 반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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