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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공수의, 안전사고·인수공통감염병에 상시노출…제도 개선·보완책 마련 필요

수의사회, 3년간 공수의 업무 추진중 발생 사고 사례 자체 조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3년간 공수의 업무 추진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자체 조사하고,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수의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업무 등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시·군에서 위촉한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로, 주로 구제역 백신 등의 예방접종이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등 공적인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5.3.(금)~5.8.(목) 각 시·도지부를 통해 실시된 조사(공문으로 정식 제출된 사례로 한정)에 따르면, 2022년~2024.6월까지 총 45건의 사고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주로 타박상(복부, 무릎, 허벅지 등 19건), 골절(갈비뼈, 무릎뼈, 코뼈 등 17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한 예방접종(25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15건) 등 공수의의 주 업무 특성상 농장동물 보정 과정 등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대응 가이드라인 및 보상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적인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실제 사고 발생 이후 지자체에서 보험 처리된 경우는 보고된 총 45건 중 4건뿐이었다.

 

허주형 회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수의 업무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한다”며, “동물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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