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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법률안 18건 의결

- 2023회계연도 결산, 주의 35건 및 제도개선 159건과 부대의견 첨부하여 정부 원안 의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대안 등 18건 의결하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의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소관 법률안 18건을 의결하였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주의 35건, 제도개선 159건 등 총 189건(요구유형 중복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예산 미반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무단 전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필수적 의료이용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률제의 재검토를 포함한 합리적 의료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재 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벌금과 과태료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조항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하여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이다.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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