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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

- 정 의원, “내수경제 위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 기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지난 4 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3 항제 2 호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 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소비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 의원은 “2021년 설 ․ 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 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내수경제 위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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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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