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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7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시 처벌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야 합의로 통과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법안
- 이병진 의원 “딥페이크 범죄에 무관용 엄정 대응, 첫 통과 법안이 민생법안이라 뜻깊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최근 AI 기술 등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입법에 나섰다.

 

 이에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 26일 마침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협박·강요에 따라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 두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위 두 범죄를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동 개정안을 위주로 논의·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내용 수정 없이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의 입법안 이외에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사법경찰관리의 디지털성범죄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부과의 내용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담겼으며, 성폭력방지법에는 △국가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명시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 신상정보 추가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범죄,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 범죄로, 그간 외면되었던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엄정 대응해야함이 마땅함에도 그간 처벌 등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우리 사회가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저의 첫 1호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이 여야가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머리를 맞댄 결과로 통과돼 더욱 뜻깊고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선정돼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의자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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