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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5년여간 농 ‧ 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 3,064명, 징계 사유도 천태만상!

- 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 경기 ‧ 경남 ‧ 전남 ‧ 경북 등의 순으로 중징계 많아 !
- 김선교 의원, “국민 신뢰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 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 농 ‧ 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을 분석한 결과, 농 ‧ 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 으로 전체 징계(469명) 의 33.3% 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 으로 전체(2,595명) 의 53.6% 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 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으로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로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 )> 으로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으로 1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직무의 정지 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 ‧ 축협의 징계 인원이 5년여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506명, 전남 지역 427명, 경북 지역 316명, 충남 지역 302명, 전북 지역 299명, 강원 지역 136명, 충북 지역 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지역이 267명으로 많았고, 경남 지역 262명 ,전남 지역 215명, 경북 지역 150명, 충남 지역 148명, 전북 지역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 ‧ 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 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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