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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 감사요청

- 근무일 409일 중 출장 및 공식행사 없는 무단결근 38일
- 공무 없는 연가 중에도 전용차 사적 사용 27회 적발
- 정을호 의원 “이 위원장의 위법행위와 비상식적 복무행태 감사원 감사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 서울청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근무일 409일 중 38일을 무단결근 했으며, 공식 일정 없이 전용차를 사적으로 27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26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근무일 409일 중, 연가와 출장을 제외한 날들 가운데 이배용 위원장의 전용차 출입기록을 토대로 출근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38일이다.

 

 이 위원장의 출근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38일 중, 27차례에 걸쳐 전용 차량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22년 10월 25일과 12월 7일에는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해 충북 단양과 충남 공주에서 유류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3년 9월 21일과 12월 13일의 하이패스 내역을 통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연가 중에도 불구하고 5차례 전용 차량 사용을 적발했다. 그중 2024년 9월 20일에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 톨게이트 비용도 정산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금지 및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을 모두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만약 이배용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징계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409일의 근무 기간 중 단 38일(9.3%) 만 정상 출근 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한 경우가 194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도착한 경우가 48일, 오전 11시 이후에 정문을 통과한 경우는 91일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사 카메라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고 언급했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의 비상식적인 출근 방식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수준” 이라고 강조하며, “평균 3.6일 출근, 상습지각, 자율출근 등은 국가공무원인 이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가공무원법」 을 위반한 이배용 위원장의 위법 행위와 복무 태만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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