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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성폭력처벌법’ 과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 사례 급증
- 방심위 불법 촬영물 심의·의결 시 범죄혐의 발견하면 수사의뢰 하도록 개정
- 김 의원, 개인 삶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시급!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 관련하여 신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에 이어, 최근 9월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사례가 급증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이 특별 단속 강화 및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사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하여,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상, 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한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9월 본회의 통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 딥페이크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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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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