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0.0℃
  • 연무서울 5.9℃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0.6℃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유인 위한 ‘빈집 정비 촉진법’ 대표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해 빈집정비 활성화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시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해 빈집 철거 유도하도록 규정
- 빈집 부속토지에 대해 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적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은 빈집 증가 · 도심공동화, 쓰레기 적치 · 범죄 증가 ·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 를 경감’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어촌지역의 핵심과제로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 등의 문제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 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며 “1단계 빈집정비제도 개편에 이어 오늘 제2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촉진법’ 에 이어, 제3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실효적인 빈집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 이라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