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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무자격 감정으로 산업재산 산업 손실 우려”
- “산업재산권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위해 노력할 것”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무자격 감정으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였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업재산권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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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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