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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12.3 내란사태 후속조치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복종 의무만 명시… 12.3 내란사태 당시처럼 명령 불복종 시 불이익 우려로 위헌·위법 명령 따라야 하는 법 허점 발생
- 대법원, 공무원의 위법 명령 복종 의무 없음을 일관되게 판시…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이 발의될만큼 정부·국회 익히 공감해온 사안
- 용 의원, “공무원의 준법은 때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 …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킬 책무 있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7일,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따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복종 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공무원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군인과 경찰이 중무장한 채 국회에 침투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라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상관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고, 위법 내지 불법적인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전두환 일당의 12.12.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판례의 일관성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종 의무와, 이러한 불족종 의무의 이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하여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이후 인사혁신처 주도의 정부안과 여러 의원안이 발의되어 입법 필요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용 의원은 “12.3 내란 사태를 막은 것은 시민의 힘이 가장 컸지만, 당시 위헌·불법한 명령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종 의무와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규율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이번 내란사태에서 보듯 공무원의 준법은 때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되기도 한다”면서 “22대 국회는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킬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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