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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 의무적으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마련
- 미작성 시 국무회의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권 의원, “날치기 국무회의 방지하고, 국가 대사에 대한 주권자의 알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무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문화하고,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법안 의 주요 골자다. 또한, 해당 회의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향엽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급조한 ‘5분 국무회의’는 회의록, 개의 선포, 산회 선포가 없는 3무(無) 국무회의였다”며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의 1차 저지선인 국무회의가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모든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 속기록 등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폐기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 중대사에 대한 주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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