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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토론회 개최 성료

- 12.3 계엄당시 ‘제2의 삼청교육대’ 악몽 되살아 나
- 삼청교육피해자법, 사건의 진실과 트라우마 치유 필요
- “법 개정 통해 국가폭력 어두운 역사 바로잡을 것”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하에 설립하여 약 4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폭력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3일 만에 내란 혐의로 체포된 날로 토론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국헌문란과 국가폭력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김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작가, 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등 많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04년‘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건의 진실과 트라우마 치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리는 제2의 삼청교육대 악몽을 목격할 뻔했지만, 국민의 단합된 저항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79년 비상계엄 이후의 국가폭력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우리가 소홀했던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회귀할 수 없는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의 방안을 찾아내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 체포와 함께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폭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저를 포함해 무려 1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며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생생히 담겼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이어져 국가폭력의 어두운 역사를 바로잡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서영교 ▲김성환 ▲김영배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박상혁 ▲복기왕 ▲신영대 ▲김우영 ▲김준혁 ▲박정현 ▲송재봉 ▲이재관 ▲조계원 ▲채현일 등 열여덟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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