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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 의원,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일몰기한 연장하여 FTA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FTA 피해 대책 마련해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피해보전직불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관세 철폐가 연속해서 예정되어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한 · 미 자유무역협정 (FTA)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일몰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FTA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1일 한 · 필리핀 FTA 가 발효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총 59개국 22건의 FTA 를 체결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칠레와 FTA 를 체결한 2004 년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연장되었고, 현재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연장되어 올해 12월 20일 종료예정이다.

 

다수의 FTA 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 · 간접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2028년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폐지된다.

 

낙농 부분도 2026년부터 미국과 EU 산 우유,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을 비롯한 12건의 FTA 도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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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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