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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대표발의

- 항공교통서비스 투명성 확보 및 교통약자 권리 보장 중심
- 박 의원, “국내 항공산업 급변 … 항공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필요”

국내 양대 항공사 두 곳이 합병되면서 저가 항공사 (LCC) 의 노선 신규 취항 등 항공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전반적인 항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항공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 공개 의무화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 정보와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대응 수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도 유도할 수 있다.

 

또, 교통약자 편의성 관련 국토교통부의 감독 의무 강화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 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에 교통약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리프트 등 필수 장비의 확보 현황,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박용갑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공감하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박용갑 의원은 “항공수요 증가와 대형 항공사 합병 등으로 항공업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소비자 권리와 교통약자 편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며, “이번 법안은 항공 서비스를 공공성을 바탕으로 개선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항공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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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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