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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내란 세력 연금 수령 막는 '직역연금 2법 개정'안 발의

- 31일,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개정안 통과 시, 김용현 등 12.3 내란 세력 연금 환수 가능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공직자가 내란, 외환,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며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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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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