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대표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법적 공백 우려
-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자에 포함
- 신 의원,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 조성에 힘쓸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이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하여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 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료 거부 없는 동물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 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