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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 로 기념하도록 함
- 신 의원, “만장일치 의결로 헌정수호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자” 제안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 국회운영위원회)은 지난 4일,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 로 기념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하여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이다.

 

헌법은 민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상위 법이다. 헌법을 제정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함께 지켜가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을 행사한 12월 4일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후세에 전승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 로 지정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신장식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위기의 헌정을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지켜냈다.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헌정을 지켜낸 최초의 날이자, 암울한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막아낸 위대한 날이다. 이에 국회가 12월 4일을 ‘헌정수호의 날’ 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의 12월 3일 밤 10시 30분 계엄선포와 헌정파괴의 위태로운 상황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매년 12월 4일 기념행사를 통해 민주헌정 수호의 의지를 다짐하고, 다시금 헌정파괴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할 것을 약속하자” 고 했다. 마지막으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로 국회의 헌정수호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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