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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 채용 불합격 소식 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 없도록…법 개정 
- 김 의원,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만들도록 노력할 것”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오늘(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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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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