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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주민자치, 형식 아닌 철학으로" - 행안부 표준조례에 '주민 없는 자치' 비판 쏟아져

-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주민자치평가원,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분석 평가집 출간 -
- 행안부 표준조례 평점 “–36.91점”…향후 228개 지자체 조례 평가 결과도 공개 예정 -

한국주민자치학회가 6개월에 걸쳐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가 충격적인 평가 결과를 받았다. 학회 산하 주민자치평가원은 이 조례에 대해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의 의지를 상실한 사례"라며 총점 -36.91점이라는 부정적 점수를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자발성, 자율성, 자주성,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 등 9가지 철학적 원리로 구성됐다. 주민총회 부재, 공무원 간사 지정 가능성, 위원회 중심 구조 등의 문제점이 집중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대한 평가는 ‘발전(+4), 일부 발전(+3), 준수(+2), 일부 준수(+1), 일부 무시(-1), 무시(-2), 일부 저해(-3), 저해(-4)’ 등 8 척도를 적용하고, 「주민자치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능」,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역할」 등 3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조례 체계별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조문별 채점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최종 –36.91점으로 확인 되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은 "주민 없는 자치회는 자치가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라며, "조례는 철학 없는 형식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흥석 주민자치평가원 평가위원장은 “이번 평가 작업은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자발성과 자율성, 공동성 등이 어떻게 제도 설계에 담겼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 없는 조례는 지방분권의 핵심을 무시한 것”이라며 “행안부가 다시 출발선에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조례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 한 공무원은 "편의성과 통일성은 있지만 주민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한 활동가는 "총회 없는 자치는 주민 무시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평가는 자치회에 대한 제도적 평가이자, 자치 철학 실현에 대한 기준이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가 현재 시행 중인 1,300여 개 읍면동 자치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조례가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확산되며, 실질적 주민참여와 주민 의사결정 구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범 조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자치회 구성 △회칙 제정 및 회장 직선제 운영 △분과위원회 및 주민총회 설계 △예산과 회계의 독립 운영 등이다.

 

이는 단순히 자치회 구성의 기계적 틀을 넘어서,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학회는 주민자치 조례의 이상적 모델은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자발성, 자주성, 자율성),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기능(친밀성, 공동성, 공공성), 주민자치회의 역할(연대성, 보조성, 공동선)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 종합의견을 평가서 형태로 출판(한국주민자치학회 홈페이지에서 전문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주장했다.

 

전상직 회장은 “모범 조례는 과거 향약과 정내회 같은 전통적 공동체 운영 경험, 현대 외국의 주민자치 사례, 그리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철학을 포괄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 및 행안부에 조례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운동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 주민이 설계하는 조례, 주민이 운영하는 조직이 실현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가원은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첫째, 「주민자치 조례 모델(모범·기준)」을 제시하고 모범조례 시행을 통한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때 주민자치회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춘 공익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주민자치 조례 모델(모범·기준)」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 제정을 유인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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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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