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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촉구 공동 성명 발표

"법 사라지면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업계가 오는 11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몰을 앞두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송유경)가 참여했다. 이들은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에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소상공인업계는 이 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이자 '최후의 보루'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결정을 통해 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 중심의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이 사라지면 자본력과 물류망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상생과 공존이라는 우리 헌법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나아가 소상공인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유지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협의 과정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가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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