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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위해식품 회수율 10% 불과… 사실상 회수 불가능 수준”

최근 6년간 회수 명령 687건, 출고 후 소비돼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회수 명령은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상반기 기준 73건에 달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은 403만여㎏으로, 이 중 86.4%에 해당하는 348만여㎏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만㎏으로 계획량(34만㎏)을 약간 웃돌았으나,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특히 회수율은 지난 2020년 37%에서 올해 13%로 크게 떨어졌다.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출고·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상당수 제품이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이후여서 회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과다, 세균수·대장균 검출, 곰팡이 독소, 납 기준 초과,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미표시 등의 사유로 회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 실적이 전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회수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전체의 73.1%(502건)로 가장 많았으며,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이 15.9%(109건), 표시광고법 위반이 11.1%(76건)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회수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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