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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무원 · 군인 대상 ‘헌법교육 의무화’ 3법 발의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위성곤 의원, “위헌적 지시를 식별 · 거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행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3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 일 밝혔다 .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직가치와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교육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

 

  위 의원은 이번 2025 년도 국정감사에서 헌법교육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 공직자의 헌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이후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 인재개발 기본지침 ’ 을 통해 각 부처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 회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 이는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위성곤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 ” 이라며 “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 · 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의식이 국가의 법치주의를 세우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 ” 이라며 , “ 헌법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공직윤리의 토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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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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