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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치구 안정적 출범 위한 첫걸음”…모경종 의원, ‘검단구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인천시 3개 자치구 설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위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안정적인 행정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될 때만 중앙정부 지원이 가능해, ‘분리’ 형태로 신설되는 자치구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부터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도 위원 개별 설득을 통해 통과를 이끌어냈다.


모 의원은 “검단구를 비롯한 신설 자치구들이 신청사 건립, 행정조직 구축,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막대한 초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사위 통과는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중요한 전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본회의 문턱까지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단구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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