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6℃
  • 박무서울 3.7℃
  • 박무대전 5.7℃
  • 흐림대구 5.7℃
  • 박무울산 7.5℃
  • 박무광주 7.9℃
  • 구름많음부산 9.2℃
  • 구름많음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2.3℃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5.6℃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조금거제 7.8℃
기상청 제공

이주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법안 발의

-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공적 비판 위축 방지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상향으로 실무 반영 … 형벌 체계의 합리성 확보
- 이 의원, “공익적 문제 제기는 보호하고, 악의적 허위비방은 엄정히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2 일 ,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현행 명예훼손 규정 ( 제 70 조제 1 항 ) 을 삭제하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으로 ‘ 사실 ’ 또는 ‘ 허위사실 ’ 을 적시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다 . 그러나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UN HRC) 등 국제사회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해 왔으며 , 주요 민주국가들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

 

 이에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했다 . 또한 , 형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형 상향하고 , 제 3 자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고소 · 고발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 친고죄 ’ 로 변경했다 .

 

 이주희 의원은 “ 사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나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며 “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면서 , 무분별한 허위사실 비방은 엄정히 규제하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의 자유를 확대하고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친고죄 전환 등 현실적 형벌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명예훼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 라고 강조했다 .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진원,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컨소시엄 모집 시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2026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용화된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솔루션을 보유한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현장에 확산하는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이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모집을 통해 총 23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약 1,100호 이상의 농가에 스마트농업 서비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까지이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목적에 맞춰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지원유형은 총 4개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과 확산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1개 기업과 50호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