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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관리 강화

해당 농장, 5년 이내 3회 발생…살처분 보상금 70% 감액 적용
중수본, 과거 발생농장 특별방역단 파견·방역수칙 지도 등 확산 방지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해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3km 내)에서 2건(평택 1, 화성 1)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업중한 상황이므로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3개 농장은 모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이며, 그 중 2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라고 밝히며,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과거 발생농장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육중인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과 핵심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평택, 화성)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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