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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302억원…법인 최고 17억, 개인 최고 8억 5800만원

 

인천시는 19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 252억원(개인 178억원, 법인 7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원(개인 19억원, 법인 31억원)으로 총 302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 제재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이 포함된다.


인천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관련 법률에 따라 804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다.


체납 법인 중 최고액은 계양구 소재 건설업 법인으로, 주민세(법인세분) 등 65건 총 17억 7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계양구 거주 위 모 씨로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총 8억 58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중구 소재 법인이 공유재산변상금 1건 총 5억 5700만원, 개인 최고액은 옹진군 차 모 씨로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총 2억 9100만원을 체납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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